올해 연말정산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
입력 2014.12.10 (06:43)
수정 2014.12.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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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년엔 폭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근무하는 주근식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수백만 원을 돌려받아왔습니다.
두 자녀와 양가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어 공제금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해봤더니 환급액은 8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주근식 (00건설 과장) :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고요. 그러니까 한 300-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난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됐죠."
연말 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훌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한명 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기부금 등도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율 15%가 적용되고, 보험료는 12%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임종석 (세무사) :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라든지 또 장애인 공제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고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년엔 폭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근무하는 주근식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수백만 원을 돌려받아왔습니다.
두 자녀와 양가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어 공제금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해봤더니 환급액은 8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주근식 (00건설 과장) :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고요. 그러니까 한 300-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난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됐죠."
연말 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훌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한명 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기부금 등도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율 15%가 적용되고, 보험료는 12%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임종석 (세무사) :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라든지 또 장애인 공제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고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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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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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0 06:45:53
- 수정2014-12-10 0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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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년엔 폭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근무하는 주근식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수백만 원을 돌려받아왔습니다.
두 자녀와 양가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어 공제금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해봤더니 환급액은 8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주근식 (00건설 과장) :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고요. 그러니까 한 300-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난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됐죠."
연말 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훌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한명 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기부금 등도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율 15%가 적용되고, 보험료는 12%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임종석 (세무사) :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라든지 또 장애인 공제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고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년엔 폭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에 근무하는 주근식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수백만 원을 돌려받아왔습니다.
두 자녀와 양가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어 공제금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해봤더니 환급액은 8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주근식 (00건설 과장) :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고요. 그러니까 한 300-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많이 차이난다는 걸 좀 실감하게 됐죠."
연말 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훌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6세 이하 자녀는 한명 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와 교육비,기부금 등도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율 15%가 적용되고, 보험료는 12%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임종석 (세무사) :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라든지 또 장애인 공제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고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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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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