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등에 건보료 깎아준다
입력 2014.12.10 (09:53)
수정 2014.12.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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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부부세대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보료 경감 안내문에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1억 3천500만 원 이하면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10~30%를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보유 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 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본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줍니다.
건보공단은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갖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보료 경감 안내문에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1억 3천500만 원 이하면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10~30%를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보유 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 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본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줍니다.
건보공단은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갖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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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등에 건보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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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0 09:53:24
- 수정2014-12-10 15:13:27
70세 이상 노인부부세대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보료 경감 안내문에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1억 3천500만 원 이하면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10~30%를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보유 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 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본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줍니다.
건보공단은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갖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보료 경감 안내문에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1억 3천500만 원 이하면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10~30%를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보유 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 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본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줍니다.
건보공단은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갖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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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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