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알 권리 침해 우려”

입력 2014.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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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특정비밀법은 방위와 외교, 간첩활동 방지, 그리고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정부기관과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5년마다 비밀 지정을 갱신하고,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비밀 지정이 해제되지만, 내각이 승인한 경우 60년까지, 또 무기와 암호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는 무기한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외무성과 방위성, 경찰청과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은 '특정비밀'의 지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자 일본 신문들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종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공익적인 제보와 대 언론 접촉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밀지정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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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알 권리 침해 우려”
    • 입력 2014-12-10 10:47:56
    국제
일본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특정비밀법은 방위와 외교, 간첩활동 방지, 그리고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해 정부기관과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5년마다 비밀 지정을 갱신하고,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비밀 지정이 해제되지만, 내각이 승인한 경우 60년까지, 또 무기와 암호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는 무기한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외무성과 방위성, 경찰청과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은 '특정비밀'의 지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자 일본 신문들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종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의 공익적인 제보와 대 언론 접촉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비밀지정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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