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다음카카오 대표 출석 통보…괘씸죄?

입력 2014.12.10 (17:03) 수정 2014.1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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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괘씸죄 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당초 오늘 저녁 7시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출석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가 카카오톡 대표로 있을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이 '카카오 그룹' 등을 통해 전송되지 않도록 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카카오 그룹 등을 통해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된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음란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기술진을 3차례 소환 조사했고, 이 대표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SNS 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괘씸죄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해 왔다며 이른바 '괘씸죄'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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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위반’ 다음카카오 대표 출석 통보…괘씸죄?
    • 입력 2014-12-10 17:08:33
    • 수정2014-12-10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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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괘씸죄 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당초 오늘 저녁 7시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출석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가 카카오톡 대표로 있을 당시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이 '카카오 그룹' 등을 통해 전송되지 않도록 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카카오 그룹 등을 통해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된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음란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기술진을 3차례 소환 조사했고, 이 대표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SNS 업체 대표에게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괘씸죄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해 왔다며 이른바 '괘씸죄'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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