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상업시설 아르바이트생 노동 인권침해 심각”

입력 2014.12.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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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YMCA가 지난달 서울에 있는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과 카페 등 상업시설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17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지급 대상자의 51%가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키면 주 1회 유급 휴일에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다섯 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휴일 근로 때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 임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3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11%는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6%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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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내 상업시설 아르바이트생 노동 인권침해 심각”
    • 입력 2014-12-10 20:18:44
    사회
대학 내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YMCA가 지난달 서울에 있는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과 카페 등 상업시설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17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지급 대상자의 51%가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키면 주 1회 유급 휴일에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다섯 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휴일 근로 때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 임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3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11%는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6%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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