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땅콩 회항’ 논란…법적 쟁점은

입력 2014.12.11 (23:26) 수정 2014.12.18 (1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김현 변호사

▷ 앵커 : 앞서 보셨듯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와 국토부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 행위,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항공 해상법 전문가인 김현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현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검찰이 대한항공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계가 일단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김현 변호사 : 그렇습니다. 참여 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항 관련 자료, 그리고 회항 후에 대한항공이 취한 조치에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블랙박스나 운항 기록을 확보해서 대한항공이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을 못 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자, 그렇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현 변호사 : 네, 다섯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항공 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승객은 비행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소란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42조.

▷ 앵커 :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 김현 변호사 : 항공기 항로 변경죄. 그러니까 뚜렷한 이유 없이 항공기 항로를 변경시켜서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장 직무 집행 방해죄. 직무를 방해해서 건전한 항공 운항을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형법상 업무 방해죄.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요죄. 어떤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앵커 : 네. 과거에도 저런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던가요?

▶ 김현 변호사 : 있습니다. 2007년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만취 상태에서 기내 난동을 부리다가 기소가 돼서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그리고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예가 있고요.

▷ 앵커 : 항공 보안법 위반이죠?

▶ 김현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비행기 내에서 잠을 자다가 승무원들이 제재를 하니까 그걸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서 항공 보안법에다가 업무 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돼서 1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받은 손 모 씨 사례도 있습니다.

▷ 앵커 : 아, 그렇군요. 그럼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토부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부 조사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현 변호사 : 국토부의 항공 철도사고 조사 위원회가 조사하는데요. 아마도 네 가지에 주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 전 부사장이 과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소란 행위를 했는지. 둘째, 사무장이 어떤 경위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는지. 셋째,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회항 지시를 했는지. 넷째, 기장이 회항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업무 관계 때문에 공포감이나 위력을 느껴서 그 지시를 받아드렸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검토할 거고요. 이 사실 관례를 확인해서 항공 보안법 위반이 될지, 그걸 아마 판단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검찰에 인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 김현 변호사 :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주무 부서로서 대한항공에 대한 면허 취소, 운항 정지, 그리고 운수권 배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사안에 따라서 그렇겠군요. 자, 이번 사건이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항공 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거나 어떤 문제로 삼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현 변호사 : 네. 이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외국 국적 비행기라 할지라도 미국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미국법을 찾아보니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승무원을 어떤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업무 능력을 감소시켰을 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 앵커 : 그런 사안이 아니군요?

▶ 김현 변호사 : 네,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승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승객들도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 김현 변호사 : 네.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적 손해는 이 비행기가 16분 늦게 출발했고 11분 지연 도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승객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어서 경제적 손해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비행기 표 뒤에도 정상적인 지연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것 같지만, 정신적 손해는 다릅니다. 고성을 들은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사소한 이유로 회항해서 11분이나 늦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오너의 횡포 때문이었다, 이것이 판명된다면 그 승객들이 모멸감과 수치감, 그런 불쾌감을 느낄 것이어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걸로 보고요. 최근 판례도 애플 아이폰을 구입한 고객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돌려주니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거부한 사안에서 50만 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한 케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 앵커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 변호사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토크] ‘땅콩 회항’ 논란…법적 쟁점은
    • 입력 2014-12-11 23:29:46
    • 수정2014-12-18 10:18:35
    뉴스라인 W
[출연] 김현 변호사

▷ 앵커 : 앞서 보셨듯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와 국토부의 진상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 행위,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항공 해상법 전문가인 김현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현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검찰이 대한항공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계가 일단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김현 변호사 : 그렇습니다. 참여 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항 관련 자료, 그리고 회항 후에 대한항공이 취한 조치에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블랙박스나 운항 기록을 확보해서 대한항공이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을 못 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자, 그렇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현 변호사 : 네, 다섯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항공 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승객은 비행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소란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42조.

▷ 앵커 :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 김현 변호사 : 항공기 항로 변경죄. 그러니까 뚜렷한 이유 없이 항공기 항로를 변경시켜서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장 직무 집행 방해죄. 직무를 방해해서 건전한 항공 운항을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형법상 업무 방해죄.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요죄. 어떤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앵커 : 네. 과거에도 저런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던가요?

▶ 김현 변호사 : 있습니다. 2007년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만취 상태에서 기내 난동을 부리다가 기소가 돼서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그리고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예가 있고요.

▷ 앵커 : 항공 보안법 위반이죠?

▶ 김현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비행기 내에서 잠을 자다가 승무원들이 제재를 하니까 그걸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서 항공 보안법에다가 업무 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돼서 1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받은 손 모 씨 사례도 있습니다.

▷ 앵커 : 아, 그렇군요. 그럼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토부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부 조사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현 변호사 : 국토부의 항공 철도사고 조사 위원회가 조사하는데요. 아마도 네 가지에 주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 전 부사장이 과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소란 행위를 했는지. 둘째, 사무장이 어떤 경위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는지. 셋째,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회항 지시를 했는지. 넷째, 기장이 회항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업무 관계 때문에 공포감이나 위력을 느껴서 그 지시를 받아드렸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검토할 거고요. 이 사실 관례를 확인해서 항공 보안법 위반이 될지, 그걸 아마 판단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검찰에 인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 김현 변호사 :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주무 부서로서 대한항공에 대한 면허 취소, 운항 정지, 그리고 운수권 배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사안에 따라서 그렇겠군요. 자, 이번 사건이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항공 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거나 어떤 문제로 삼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현 변호사 : 네. 이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외국 국적 비행기라 할지라도 미국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미국법을 찾아보니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승무원을 어떤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업무 능력을 감소시켰을 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 앵커 : 그런 사안이 아니군요?

▶ 김현 변호사 : 네,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승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승객들도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 김현 변호사 : 네.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적 손해는 이 비행기가 16분 늦게 출발했고 11분 지연 도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승객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어서 경제적 손해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비행기 표 뒤에도 정상적인 지연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것 같지만, 정신적 손해는 다릅니다. 고성을 들은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사소한 이유로 회항해서 11분이나 늦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오너의 횡포 때문이었다, 이것이 판명된다면 그 승객들이 모멸감과 수치감, 그런 불쾌감을 느낄 것이어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걸로 보고요. 최근 판례도 애플 아이폰을 구입한 고객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돌려주니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거부한 사안에서 50만 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인정한 케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 앵커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 변호사 :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