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혐의’ 경찰 영장 기각…수사 차질 예상
입력 2014.12.12 (07:04)
수정 2014.12.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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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와 정보분실에 보관해 둔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유출 경위를 추적하는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르면 다음주에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조 전 비서관 등 이른바 7인 모임이 연루돼 있다면서 특히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7인 모임은 없고 직원들과 가끔씩 소주를 마신 게 전부"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정윤회 씨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조사한 만큼 당장 재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박관천 경정과의 대질신문에서는 문건 작성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법원이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와 정보분실에 보관해 둔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유출 경위를 추적하는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르면 다음주에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조 전 비서관 등 이른바 7인 모임이 연루돼 있다면서 특히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7인 모임은 없고 직원들과 가끔씩 소주를 마신 게 전부"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정윤회 씨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조사한 만큼 당장 재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박관천 경정과의 대질신문에서는 문건 작성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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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2-12 0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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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와 정보분실에 보관해 둔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유출 경위를 추적하는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르면 다음주에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조 전 비서관 등 이른바 7인 모임이 연루돼 있다면서 특히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7인 모임은 없고 직원들과 가끔씩 소주를 마신 게 전부"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정윤회 씨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조사한 만큼 당장 재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박관천 경정과의 대질신문에서는 문건 작성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법원이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져와 정보분실에 보관해 둔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유출 경위를 추적하는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르면 다음주에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조 전 비서관 등 이른바 7인 모임이 연루돼 있다면서 특히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작성과 유출의 배후로 지목해 추가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7인 모임은 없고 직원들과 가끔씩 소주를 마신 게 전부"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정윤회 씨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충분히 조사한 만큼 당장 재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박관천 경정과의 대질신문에서는 문건 작성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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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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