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담배를 사다 시비가 붙어 슈퍼마켓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반쯤 울산 중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여러 갑 사려고 했지만 "규정상 한 갑 밖에 팔 수 없다"는 종업원 39살 이 모 씨의 말에 화가 나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반쯤 울산 중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여러 갑 사려고 했지만 "규정상 한 갑 밖에 팔 수 없다"는 종업원 39살 이 모 씨의 말에 화가 나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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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다량 구매 시비 종업원 폭행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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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5 15:49:14
울산 중부경찰서는, 담배를 사다 시비가 붙어 슈퍼마켓 종업원을 때린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반쯤 울산 중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여러 갑 사려고 했지만 "규정상 한 갑 밖에 팔 수 없다"는 종업원 39살 이 모 씨의 말에 화가 나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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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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