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검찰 출석…“사실대로 말할 것”
입력 2014.12.15 (16:59)
수정 2014.1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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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오늘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석우 기자, 박지만 씨가 출석에 앞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리포트>
네, 박지만 씨는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설과 미행설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박지만(EG 회장)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씨는 현재 정윤회 씨와 박 씨를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형사1부에서 명예훼손 참고인 조사와 특수2부의 문건 유출 의혹 조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자가 조응천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씨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실제 문건을 받았는지, 또 해당 문건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문건을 받은 뒤에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박 씨와 정윤회 씨, 조 전 비서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윤회 씨와 회동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어제 고소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비서관은 정씨와 조 전 비서관을 연결시켜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씨와의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최 모 경위가 문서를 유출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번주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을 소환해 청와대가 문서 유출 경로로 지목한 '7인회'의 실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오늘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석우 기자, 박지만 씨가 출석에 앞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kbs.co.kr/common/htmlDivNR.do?HTML_URL=/special/2014/jyh.html
<리포트>
네, 박지만 씨는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설과 미행설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박지만(EG 회장)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씨는 현재 정윤회 씨와 박 씨를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형사1부에서 명예훼손 참고인 조사와 특수2부의 문건 유출 의혹 조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자가 조응천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씨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실제 문건을 받았는지, 또 해당 문건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문건을 받은 뒤에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박 씨와 정윤회 씨, 조 전 비서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윤회 씨와 회동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어제 고소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비서관은 정씨와 조 전 비서관을 연결시켜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씨와의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최 모 경위가 문서를 유출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번주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을 소환해 청와대가 문서 유출 경로로 지목한 '7인회'의 실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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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만 회장 검찰 출석…“사실대로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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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15 17:02:07
- 수정2014-12-15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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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오늘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석우 기자, 박지만 씨가 출석에 앞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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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네, 박지만 씨는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설과 미행설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박지만(EG 회장)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씨는 현재 정윤회 씨와 박 씨를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형사1부에서 명예훼손 참고인 조사와 특수2부의 문건 유출 의혹 조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자가 조응천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씨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실제 문건을 받았는지, 또 해당 문건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문건을 받은 뒤에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박 씨와 정윤회 씨, 조 전 비서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윤회 씨와 회동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어제 고소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비서관은 정씨와 조 전 비서관을 연결시켜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씨와의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최 모 경위가 문서를 유출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번주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을 소환해 청와대가 문서 유출 경로로 지목한 '7인회'의 실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오늘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석우 기자, 박지만 씨가 출석에 앞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요점 정리] 한눈에 보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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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네, 박지만 씨는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설과 미행설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박지만(EG 회장) :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씨는 현재 정윤회 씨와 박 씨를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형사1부에서 명예훼손 참고인 조사와 특수2부의 문건 유출 의혹 조사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자가 조응천 전 비서관과 함께 박 씨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실제 문건을 받았는지, 또 해당 문건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문건을 받은 뒤에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박 씨와 정윤회 씨, 조 전 비서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윤회 씨와 회동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어제 고소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비서관은 정씨와 조 전 비서관을 연결시켜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씨와의 비밀 회동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최 모 경위가 문서를 유출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번주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을 소환해 청와대가 문서 유출 경로로 지목한 '7인회'의 실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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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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