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피의자 신분’ 모레 검찰 소환…“기소 불가피”

입력 2014.12.15 (21:09) 수정 2014.12.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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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입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모레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했으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조 부사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사무장의 손등을 찌르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대한항공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박창진(대한항공 사무장) :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회사 오래 다녀야지 않느냐.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우리가 다 너를 위해줄 거야'라는 식의"

검찰과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오늘 KBS와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모레 조현아 부사장의 소환을 앞두고 내일까지 막바지 참고인 조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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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피의자 신분’ 모레 검찰 소환…“기소 불가피”
    • 입력 2014-12-15 21:10:36
    • 수정2014-12-15 22:45:56
    뉴스 9
<앵커 멘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입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모레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했으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조 부사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사무장의 손등을 찌르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대한항공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박창진(대한항공 사무장) :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회사 오래 다녀야지 않느냐.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우리가 다 너를 위해줄 거야'라는 식의"

검찰과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오늘 KBS와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모레 조현아 부사장의 소환을 앞두고 내일까지 막바지 참고인 조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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