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부실 조사’ 논란

입력 2014.12.17 (07:02) 수정 2014.12.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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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前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실조사 논란이 거셉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씨가 항공보안법이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광희(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 : "운항정지는 21일이 되고요. 과징금은 1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50% 범위내에서 가중하거나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의 폭행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등 승무원들의 출석을 대한항공을 통해 요청했고 승무원들은 대한항공 임원과 함께 조사받으러 와 진실을 말하기 부담스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창진(사무장/12월 12일) : "(조사 전에 온 지시가) 회사로 모여라였어요. 지시 아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2명을 포함시켜 공정성 시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

조사 자체도 부실해 대한항공의 대변창구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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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부실 조사’ 논란
    • 입력 2014-12-17 07:05:00
    • 수정2014-12-17 0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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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前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부실조사 논란이 거셉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조씨가 항공보안법이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광희(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 : "운항정지는 21일이 되고요. 과징금은 1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50% 범위내에서 가중하거나 가감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의 폭행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등 승무원들의 출석을 대한항공을 통해 요청했고 승무원들은 대한항공 임원과 함께 조사받으러 와 진실을 말하기 부담스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박창진(사무장/12월 12일) : "(조사 전에 온 지시가) 회사로 모여라였어요. 지시 아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2명을 포함시켜 공정성 시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

조사 자체도 부실해 대한항공의 대변창구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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