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예비군 훈련 상시 신청 가능해져

입력 2014.12.17 (1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이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6년에 도입된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가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시에 관할지역을 방어하는 것을 전제로 훈련하는 '향방작계 1차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 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전차 방호벽, 방공진지 등 평시에 군이 활용하지 않는 예비작전 시설을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주민 또는 등산객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귀환한 국군포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도 폐지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일 예비군 훈련 상시 신청 가능해져
    • 입력 2014-12-17 10:52:48
    정치
앞으로는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이 훈련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6년에 도입된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가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시에 관할지역을 방어하는 것을 전제로 훈련하는 '향방작계 1차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 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전차 방호벽, 방공진지 등 평시에 군이 활용하지 않는 예비작전 시설을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주민 또는 등산객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귀환한 국군포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도 폐지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