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항공법 위반 등 조사

입력 2014.12.17 (16:59) 수정 2014.12.17 (1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오후 두 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새배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약 세 시간 전인 오후 두 시 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현재 서부지검 8층에 있는 형사5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조사가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번 국토교통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코트 차림의 수수한 복장으로 취재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취재진들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승무원 폭행 여부, 또 조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하다'라는 말로 짧게 답변하고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비행기를 회항하는 과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23조를 위반해 기내에서 폭언을 하고 기장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의혹입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들을 회사차원에서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한항공 임직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이 조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조 전 부사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파일로 사무장의 손등을 찍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사무장의 진술과 관련해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항공법 위반 등 조사
    • 입력 2014-12-17 17:00:37
    • 수정2014-12-17 19:32:49
    뉴스 5
<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오후 두 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새배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약 세 시간 전인 오후 두 시 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현재 서부지검 8층에 있는 형사5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조사가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번 국토교통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은색 코트 차림의 수수한 복장으로 취재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취재진들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승무원 폭행 여부, 또 조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하다'라는 말로 짧게 답변하고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비행기를 회항하는 과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국토교통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23조를 위반해 기내에서 폭언을 하고 기장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의혹입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들을 회사차원에서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한항공 임직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이 조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조 전 부사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파일로 사무장의 손등을 찍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사무장의 진술과 관련해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