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단 ‘이석기 재판’…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입력 2014.12.19 (09:35) 수정 2014.12.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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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단초가 됐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상황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의원과 RO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법원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하혁명조직인 'RO'가 내란의 주체이며 이석기 의원은 그 총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을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RO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해 현재 내란음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의원의 구속만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선고는 내년 2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됨으로써, RO와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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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판단 ‘이석기 재판’…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 입력 2014-12-19 09:36:28
    • 수정2014-12-19 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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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단초가 됐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상황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의원과 RO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법원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하혁명조직인 'RO'가 내란의 주체이며 이석기 의원은 그 총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을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RO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해 현재 내란음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의원의 구속만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선고는 내년 2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됨으로써, RO와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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