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단 ‘이석기 재판’…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입력 2014.12.19 (09:35)
수정 2014.12.19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단초가 됐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상황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의원과 RO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법원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하혁명조직인 'RO'가 내란의 주체이며 이석기 의원은 그 총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을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RO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해 현재 내란음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의원의 구속만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선고는 내년 2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됨으로써, RO와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단초가 됐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상황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의원과 RO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법원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하혁명조직인 'RO'가 내란의 주체이며 이석기 의원은 그 총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을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RO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해 현재 내란음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의원의 구속만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선고는 내년 2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됨으로써, RO와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엇갈린 판단 ‘이석기 재판’…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
- 입력 2014-12-19 09:36:28
- 수정2014-12-19 13:08:20
<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단초가 됐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상황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의원과 RO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법원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하혁명조직인 'RO'가 내란의 주체이며 이석기 의원은 그 총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을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RO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해 현재 내란음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의원의 구속만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선고는 내년 2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됨으로써, RO와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단초가 됐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상황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의원과 RO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법원의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하혁명조직인 'RO'가 내란의 주체이며 이석기 의원은 그 총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에 대해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을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RO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해 현재 내란음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의원의 구속만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선고는 내년 2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됨으로써, RO와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