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통합진보당 사무실 회수·예산 지원 중단

입력 2014.12.19 (14:34) 수정 2014.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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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결정서가 송달되는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을 일주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각종 예산상 지원도 즉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한 사무실은 원내대표실과 의원회관 정책실, 각 의원실 등 모두 7곳입니다.

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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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통합진보당 사무실 회수·예산 지원 중단
    • 입력 2014-12-19 14:34:54
    • 수정2014-12-19 14:35:51
    정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결정서가 송달되는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을 일주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각종 예산상 지원도 즉시 중단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한 사무실은 원내대표실과 의원회관 정책실, 각 의원실 등 모두 7곳입니다. 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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