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이름 팔아 대포통장 모집 사기범 징역형

입력 2014.1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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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해 넘긴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박모 씨에게 자신이 유병언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돈 거래에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 전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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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이름 팔아 대포통장 모집 사기범 징역형
    • 입력 2014-12-19 18:14:16
    사회
인천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해 넘긴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박모 씨에게 자신이 유병언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돈 거래에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 전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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