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5명 의원직 상실”

입력 2014.12.19 (19:00) 수정 2014.12.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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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또 비례대표를 포함해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의 의원직도 박탈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의 의원직도 박탈시켰습니다.

헌재는 오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정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입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하는 기각 의견을 냈으며 박한철 소장 등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 의견을 냈습니다.

해산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과 연계되거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뒤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점을 볼 때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등 일부 구성원의 발언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경우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청구한 이후 18차례에 걸친 변론을 거치며 법무부와 진보당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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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9 19:03:00
    • 수정2014-12-19 1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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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또 비례대표를 포함해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의 의원직도 박탈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의 의원직도 박탈시켰습니다.

헌재는 오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정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입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하는 기각 의견을 냈으며 박한철 소장 등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 의견을 냈습니다.

해산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과 연계되거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뒤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점을 볼 때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등 일부 구성원의 발언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경우 대다수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청구한 이후 18차례에 걸친 변론을 거치며 법무부와 진보당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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