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북한 추종”

입력 2014.12.19 (23:03) 수정 2014.12.19 (23: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은 청구된 뒤 선고까지 1년 여가 걸렸습니다.

변론만 18차례나 거치는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헌법 재판소가 내린 최종 결정은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습니다.

첫소식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위헌, 1명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녹취>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이번 심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북한 추종”
    • 입력 2014-12-19 23:08:34
    • 수정2014-12-19 23:55:12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은 청구된 뒤 선고까지 1년 여가 걸렸습니다.

변론만 18차례나 거치는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헌법 재판소가 내린 최종 결정은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습니다.

첫소식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위헌, 1명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녹취>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이번 심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