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의미는?

입력 2014.12.19 (23:06) 수정 2015.01.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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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방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앵커 : 사법적 판단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를 동국대학교 법학과 방희선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번 해산 결정의 핵심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네. 앞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 정당이 우리 헌법 질서, 국가의 기본 법 체제죠. 그것을 위반하거나 위태롭게 할 때는 목적과 활동이 위태로우면 해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 이유는 보니까, 통진당이 추구하는 방향 소위 강령 정책 아니겠습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그와 같이 우리 법질서에 맞지 않고 또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도 그와 마찬가지다. 특히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RO라고 하는 혁명 조직의 활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체제를 매우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정당은 더 이상 우리 체제 내에서 활동해선 안 된다 하면서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소수 의견, 즉 기각이 맞다는 의견이 이제 한 분이신데, 이 의견의 핵심은 뭐죠?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네. 그 의견은 조금 다소 다른 각도가 있는데요. 그쪽(통합진보당)에서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꼭 북한을 추상하거나 우리 체제를 전복하거나 위태롭게 하려는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으냐, 라는 뜻인 것 같고요. 또 다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석기 RO 조직 활동 같은 것이 꼭 통합진보당의 당의 활동으로 귀속돼야 하는 것이냐, 그것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앵커 : 해산 의견이 8분,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저희가 법률가로서 법 전문가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뭐 특이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법조계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내 문제나 보통 법들이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거의 주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즉 특히 외국에서 있었던, 우리에겐 선례가 없는 초유의 제도이니까 외국에서 이미 선례가 있고 법으로 정립돼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재판할 때는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정리한 다음 거기서 도출되는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서독의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와 원리들을 연구해서 정리해 보면 거의 법리상 일정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대다수 의견이 같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 앵커 : 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 해산을 이제 국민의 선거가 아닌 헌재가 결정한 점,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을 역시 선거가 아닌 헌재가 결정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글쎄요. 그게 지금 한 간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을 꼭 해산해서 없애야 하느냐. 다양성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점은 제가 이렇게 그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다. 즉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그러한 모임이나 활동이나 그러한 사고 그런 표현의 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은 그런 결사체가 아니고, 일반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고 우리 헌법 8조가 특별히 보장하는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다. 즉 국가가 의도적으로 자금과 지원을 대고 정당 보조금 국고를 대지 않습니까. 후원비를 주고 또 각종 세재 혜택을 주고 하는 일반 단체와 다른 특별히 격상된 보호와 육성, 지원을 받는 그 격의 조직이 돼선 안 된다. 거기서는 이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모임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 앵커 :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요?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헌재에서도 나왔지만, 그 국회의원들이랑 의석은 그 정당의 활동을 실천하고 국가에 투입하기 위해서 나온 구성원들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없어지는 마당에 그 정당의 이념과 목적을 실천하겠다고 활동하고 있는 실행자들을 내버려 두면 정당 해산하고 궤가 안 맞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결정 어쨌든 사상 첫 사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네. 아마 이것은 모두에게 빅뉴스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건국 이래,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이론에서 나왔던, 외국의 이론에서나 보이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제로 현실로 드러나는 최초의 첫 사례라는 의미가 첫째로 있고요. 둘째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당 해산이 논의될 때, 그 법적 기준이나 요건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역시 우리나라가 입헌 민주주의의 표현 국가로서 헌법 질서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나 제도를 최고 규범으로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가장 큰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수님, 분석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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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9 23:10:38
    • 수정2015-01-05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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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방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앵커 : 사법적 판단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를 동국대학교 법학과 방희선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번 해산 결정의 핵심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네. 앞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 정당이 우리 헌법 질서, 국가의 기본 법 체제죠. 그것을 위반하거나 위태롭게 할 때는 목적과 활동이 위태로우면 해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 이유는 보니까, 통진당이 추구하는 방향 소위 강령 정책 아니겠습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그와 같이 우리 법질서에 맞지 않고 또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도 그와 마찬가지다. 특히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RO라고 하는 혁명 조직의 활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체제를 매우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정당은 더 이상 우리 체제 내에서 활동해선 안 된다 하면서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소수 의견, 즉 기각이 맞다는 의견이 이제 한 분이신데, 이 의견의 핵심은 뭐죠?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네. 그 의견은 조금 다소 다른 각도가 있는데요. 그쪽(통합진보당)에서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꼭 북한을 추상하거나 우리 체제를 전복하거나 위태롭게 하려는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으냐, 라는 뜻인 것 같고요. 또 다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석기 RO 조직 활동 같은 것이 꼭 통합진보당의 당의 활동으로 귀속돼야 하는 것이냐, 그것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앵커 : 해산 의견이 8분,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저희가 법률가로서 법 전문가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뭐 특이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법조계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내 문제나 보통 법들이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거의 주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즉 특히 외국에서 있었던, 우리에겐 선례가 없는 초유의 제도이니까 외국에서 이미 선례가 있고 법으로 정립돼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재판할 때는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정리한 다음 거기서 도출되는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서독의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와 원리들을 연구해서 정리해 보면 거의 법리상 일정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대다수 의견이 같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 앵커 : 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 해산을 이제 국민의 선거가 아닌 헌재가 결정한 점,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격 박탈을 역시 선거가 아닌 헌재가 결정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글쎄요. 그게 지금 한 간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당을 꼭 해산해서 없애야 하느냐. 다양성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점은 제가 이렇게 그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다. 즉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그러한 모임이나 활동이나 그러한 사고 그런 표현의 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은 그런 결사체가 아니고, 일반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고 우리 헌법 8조가 특별히 보장하는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다. 즉 국가가 의도적으로 자금과 지원을 대고 정당 보조금 국고를 대지 않습니까. 후원비를 주고 또 각종 세재 혜택을 주고 하는 일반 단체와 다른 특별히 격상된 보호와 육성, 지원을 받는 그 격의 조직이 돼선 안 된다. 거기서는 이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모임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 앵커 :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요?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헌재에서도 나왔지만, 그 국회의원들이랑 의석은 그 정당의 활동을 실천하고 국가에 투입하기 위해서 나온 구성원들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없어지는 마당에 그 정당의 이념과 목적을 실천하겠다고 활동하고 있는 실행자들을 내버려 두면 정당 해산하고 궤가 안 맞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결정 어쨌든 사상 첫 사례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네. 아마 이것은 모두에게 빅뉴스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건국 이래,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이론에서 나왔던, 외국의 이론에서나 보이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제로 현실로 드러나는 최초의 첫 사례라는 의미가 첫째로 있고요. 둘째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당 해산이 논의될 때, 그 법적 기준이나 요건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역시 우리나라가 입헌 민주주의의 표현 국가로서 헌법 질서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나 제도를 최고 규범으로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가장 큰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수님, 분석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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