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후진적 정치 탈피 계기 돼야

입력 2014.12.19 (23:35) 수정 2014.12.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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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종북 논란을 빚어온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적 논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헌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원들과 지지세력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하는 등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결정기관인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인용결정을 한 만큼 재판관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란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소모적 논쟁과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도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집단을 위한 세력확산이나 우경화를 위한 도구로 삼는 일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당의 공공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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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와 해설] 후진적 정치 탈피 계기 돼야
    • 입력 2014-12-19 23:36:36
    • 수정2014-12-19 2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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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종북 논란을 빚어온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적 논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헌법상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원들과 지지세력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하는 등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결정기관인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인용결정을 한 만큼 재판관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란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소모적 논쟁과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도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집단을 위한 세력확산이나 우경화를 위한 도구로 삼는 일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당의 공공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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