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 자격 박탈
입력 2014.12.20 (06:01)
수정 2014.1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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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군사 대치중인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때 이같은 활동은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군사 대치중인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때 이같은 활동은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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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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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0 06:03:08
- 수정2014-12-20 09:33:04
<앵커 멘트>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군사 대치중인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때 이같은 활동은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군사 대치중인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때 이같은 활동은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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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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