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직 박탈

입력 2014.12.20 (06:58) 수정 2014.12.20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군사 대치중인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때 이같은 활동은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의원직 박탈
    • 입력 2014-12-20 07:00:05
    • 수정2014-12-20 08:10:20
    뉴스광장
<앵커 멘트>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 소장)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RO 활동은 전쟁시 북한에 동조하려했던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군사 대치중인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때 이같은 활동은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위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했습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강제적 정당 해산은 정당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