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임시국회 처리 합의

입력 2014.12.23 (17:06) 수정 2014.1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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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 간 늦추는 방안이 포함된 이른바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3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집 등 현안에 대한 절충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가를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최대 3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 등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도 적정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을 기존 5%에서 10%대 목표로 확대하고,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한 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 개최 일정을 확정할 지 여부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태타협 기구의 성격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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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 3법’ 임시국회 처리 합의
    • 입력 2014-12-23 17:09:03
    • 수정2014-12-23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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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 간 늦추는 방안이 포함된 이른바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3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집 등 현안에 대한 절충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가를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최대 3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 등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도 적정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을 기존 5%에서 10%대 목표로 확대하고,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한 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 개최 일정을 확정할 지 여부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태타협 기구의 성격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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