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1월 운영위 소집”…임시국회 정상화

입력 2014.12.23 (19:08) 수정 2014.1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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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내년 초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합의하면서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임시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오늘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1월9일 운영위를 소집하는 등 쟁점 현안 5개 항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임시국회를 정상화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됐던 부동산 관련 3법을 처리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오늘 합의한 부동산 3법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하고 재건출 초과 이익 환수 유예 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며,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최대 3채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한 뒤, 최장 125일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맡게 됩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성해 석달 동안 활동하며 개혁방안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경제회생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내년 1월 12일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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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 1월 운영위 소집”…임시국회 정상화
    • 입력 2014-12-23 19:08:52
    • 수정2014-12-23 2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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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내년 초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합의하면서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임시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오늘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1월9일 운영위를 소집하는 등 쟁점 현안 5개 항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임시국회를 정상화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됐던 부동산 관련 3법을 처리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오늘 합의한 부동산 3법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하고 재건출 초과 이익 환수 유예 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며,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최대 3채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한 뒤, 최장 125일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새정치 민주연합에서 맡게 됩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성해 석달 동안 활동하며 개혁방안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경제회생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위해 내년 1월 12일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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