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법적 청산 시동…가압류는 보정명령

입력 2014.12.24 (07:20) 수정 2014.12.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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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법적 청산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고발을 일선 부서에 배당한 검찰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기준 검토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진당 대표와 당원 전체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통진당 해산 반대 집회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발 건은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배당과 함께 대검과 중앙지검이 함께 공안회의도 열었습니다.

통진당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지 등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일반 당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통진당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에게는 이번주 금요일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두 의원은 자신들이 북한의 자금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인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빚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가압류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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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사법적 청산 시동…가압류는 보정명령
    • 입력 2014-12-24 07:22:12
    • 수정2014-12-24 0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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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사법적 청산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고발을 일선 부서에 배당한 검찰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 방향과 기준 검토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진당 대표와 당원 전체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했습니다.

또 통진당 해산 반대 집회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발 건은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배당과 함께 대검과 중앙지검이 함께 공안회의도 열었습니다.

통진당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지 등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일반 당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통진당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에게는 이번주 금요일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두 의원은 자신들이 북한의 자금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고 말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인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빚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가압류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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