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입력 2014.12.24 (07:37)
수정 2014.12.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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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비밀인 대화록 내용을 언론 등에 누설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 대선 판을 뒤흔든 이 발언으로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1년여 뒤인 지난 6월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구형의 두배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당시 알게 된 내용을 언론 등에 여러 차례 언급해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고,
장기적인 사회 대립과 외교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한 측면에 대해서는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고 이하인 벌금형이어서 의원직 상실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NSC 상임위원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비밀인 대화록 내용을 언론 등에 누설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 대선 판을 뒤흔든 이 발언으로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1년여 뒤인 지난 6월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구형의 두배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당시 알게 된 내용을 언론 등에 여러 차례 언급해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고,
장기적인 사회 대립과 외교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한 측면에 대해서는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고 이하인 벌금형이어서 의원직 상실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NSC 상임위원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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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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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2-24 07:42:02
- 수정2014-12-24 0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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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비밀인 대화록 내용을 언론 등에 누설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 대선 판을 뒤흔든 이 발언으로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1년여 뒤인 지난 6월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구형의 두배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당시 알게 된 내용을 언론 등에 여러 차례 언급해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고,
장기적인 사회 대립과 외교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한 측면에 대해서는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고 이하인 벌금형이어서 의원직 상실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NSC 상임위원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비밀인 대화록 내용을 언론 등에 누설했다는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 대선 판을 뒤흔든 이 발언으로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1년여 뒤인 지난 6월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구형의 두배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당시 알게 된 내용을 언론 등에 여러 차례 언급해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고,
장기적인 사회 대립과 외교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한 측면에 대해서는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고 이하인 벌금형이어서 의원직 상실과는 상관이 없지만 정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NSC 상임위원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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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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