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피해 등 중대 피해 우려되면 주민번호 변경 허용

입력 2014.12.31 (07:23) 수정 2014.12.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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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가 뜻하지 않게 유출돼 피해를 본 경우 많으시죠?

번호를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애를 태우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 앞으로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즉 출생일자와 성별 등이 바뀌거나 번호 오류인 경우 정정만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했습니다.

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변경 희망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이들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적합하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합니다.

이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되면 번호가 변경돼 신청인에 통보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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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 피해 등 중대 피해 우려되면 주민번호 변경 허용
    • 입력 2014-12-31 07:25:10
    • 수정2014-12-31 1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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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가 뜻하지 않게 유출돼 피해를 본 경우 많으시죠?

번호를 바꾸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애를 태우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 앞으로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즉 출생일자와 성별 등이 바뀌거나 번호 오류인 경우 정정만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했습니다.

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변경 희망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면 이들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적합하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합니다.

이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되면 번호가 변경돼 신청인에 통보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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