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서 1년 공부하면 미 대학으로’ 부당광고 유학업체 적발

입력 2014.12.31 (08:06) 수정 2014.12.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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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유학업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뉴욕·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전형'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천871명 진학'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유일'은 과장 광고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업체는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미국 대학 적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광고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 11월 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인 '1 3'을 교육부가 폐지했다는 점에서 광고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서 협력대학으로 언급된 국내 대학들은 광고 직후에 이 국제전형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내용에 포함된 '1천871명'에는 이 사건의 국제전형과 무관한 교육과정 이수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즉시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 측은 보도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공정위 심사관들이 미국 대학에 광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해 이 대학의 국제처장이 정확하게 확인해줬다"면서 "그런데도 공정위는 해당 증거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허위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심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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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31 08:06:34
    • 수정2014-12-31 10:31:11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유학업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뉴욕·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전형'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천871명 진학'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유일'은 과장 광고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업체는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은 미국 대학 적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광고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 11월 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프로그램인 '1 3'을 교육부가 폐지했다는 점에서 광고 내용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에서 협력대학으로 언급된 국내 대학들은 광고 직후에 이 국제전형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내용에 포함된 '1천871명'에는 이 사건의 국제전형과 무관한 교육과정 이수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즉시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 측은 보도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공정위 심사관들이 미국 대학에 광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해 이 대학의 국제처장이 정확하게 확인해줬다"면서 "그런데도 공정위는 해당 증거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허위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해당 심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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