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살균 잔반 닭·오리 AI 주요 발생 요인”

입력 2014.12.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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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열처리 등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잔반을 닭과 오리의 사료로 줄 경우 AI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음식점 등에서 공급받아 마당같은 곳에 쌓아놓고 보관하는 잔반이 AI에 감염된 야생철새의 분변 등에 오염되고, 이 오염된 잔반을 닭이나 오리가 섭취하면 감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열처리 등 별도의 살균을 거치지 않은 잔반을 닭과 오리의 먹이로 줄 수 없도록 단속하고, 적발된 농가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잔반을 사료 원료로 쓸 때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반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의 사료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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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미살균 잔반 닭·오리 AI 주요 발생 요인”
    • 입력 2014-12-31 09:05:28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열처리 등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잔반을 닭과 오리의 사료로 줄 경우 AI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음식점 등에서 공급받아 마당같은 곳에 쌓아놓고 보관하는 잔반이 AI에 감염된 야생철새의 분변 등에 오염되고, 이 오염된 잔반을 닭이나 오리가 섭취하면 감염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열처리 등 별도의 살균을 거치지 않은 잔반을 닭과 오리의 먹이로 줄 수 없도록 단속하고, 적발된 농가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잔반을 사료 원료로 쓸 때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반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의 사료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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