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상품 철회·소송건수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

입력 2014.12.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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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때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내려가도록 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은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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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보험 상품 철회·소송건수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
    • 입력 2014-12-31 10:26:17
    경제
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때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내려가도록 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은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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