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보조금 횡령’…실형 선고

입력 2014.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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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학대하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단독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 지역 장애인시설 원장 60살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 직원 이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 씨가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시설의 국고보조금 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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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학대·보조금 횡령’…실형 선고
    • 입력 2014-12-31 15:40:24
    사회
장애인을 학대하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단독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 지역 장애인시설 원장 60살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설 직원 이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 씨가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시설의 국고보조금 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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