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다음 주 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14.12.31 (19:06)
수정 2014.12.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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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청와대 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최영윤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 문건의 작성과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관천 경정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음달 4일 만료됨에 따라 박 경정에 대한 기소가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한 모 경위 등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은 모두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측근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최영윤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최영윤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 문건의 작성과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관천 경정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음달 4일 만료됨에 따라 박 경정에 대한 기소가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한 모 경위 등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은 모두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측근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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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2-31 1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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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최영윤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 문건의 작성과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관천 경정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음달 4일 만료됨에 따라 박 경정에 대한 기소가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한 모 경위 등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은 모두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측근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최영윤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최영윤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 문건의 작성과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관천 경정에 대한 구속 기간이 다음달 4일 만료됨에 따라 박 경정에 대한 기소가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한 모 경위 등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은 모두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측근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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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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