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벌금형에 손해배상까지

입력 2015.01.06 (06:13) 수정 2015.01.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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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8단독 장욱 판사는 대리운전기사 김모(51)씨가 손님이었던 A씨(37)와 그의 지인 B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2천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새벽 4시께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을 운전하라는 배당을 받은 대리기사 김씨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이미 업체에 위치를 알려줬는데 김씨가 또 묻자 화가 난 A씨는 김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김씨가 도착하자 이번에는 멱살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자리에 있던 B씨도 말리기는커녕 함께 김씨의 멱살을 잡았다.

이 일로 치아 3개가 완전히 빠지고 다른 치아도 흔들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김씨는 이들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대리운전으로 버는 소득이 미미한데도 이들이 치료비를 주지 않아 그 일마저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판사는 "A씨와 B씨가 김씨를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당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다만 김씨 역시 욕설로 맞대응한 점을 고려해 이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힌 뒤 총 2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 공동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A씨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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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벌금형에 손해배상까지
    • 입력 2015-01-06 06:13:26
    • 수정2015-01-06 08:06:38
    연합뉴스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8단독 장욱 판사는 대리운전기사 김모(51)씨가 손님이었던 A씨(37)와 그의 지인 B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2천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새벽 4시께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을 운전하라는 배당을 받은 대리기사 김씨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이미 업체에 위치를 알려줬는데 김씨가 또 묻자 화가 난 A씨는 김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김씨가 도착하자 이번에는 멱살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 자리에 있던 B씨도 말리기는커녕 함께 김씨의 멱살을 잡았다.

이 일로 치아 3개가 완전히 빠지고 다른 치아도 흔들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김씨는 이들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대리운전으로 버는 소득이 미미한데도 이들이 치료비를 주지 않아 그 일마저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판사는 "A씨와 B씨가 김씨를 폭행한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당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다만 김씨 역시 욕설로 맞대응한 점을 고려해 이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힌 뒤 총 2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 공동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A씨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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