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회삿돈 14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전 회계담당 과장 37살 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네이버의 회계 담당 부서에서 일하며 자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꾸며 지인의 계좌 등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4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지난 2013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회사 측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억대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네이버의 회계 담당 부서에서 일하며 자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꾸며 지인의 계좌 등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4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지난 2013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회사 측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억대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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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14억 횡령’ 네이버 전 회계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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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6 11:00:27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회삿돈 14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전 회계담당 과장 37살 안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네이버의 회계 담당 부서에서 일하며 자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꾸며 지인의 계좌 등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4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의 범행은 지난 2013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회사 측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억대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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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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