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창조 코리아] 비정규직 해법은?

입력 2015.01.06 (17:38) 수정 2015.0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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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며칠 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내놨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어주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성화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정부대책은 미봉책이다라고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1월 첫주 경제살리기 시리즈 2탄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와 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님,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시죠.

김성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순 교수님.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일명 장그래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아마 유명 드라마에 나왔던 비정규직주인공 장그래 이름을 따서 그런 것일 텐데 이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인 장그래를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아마 장그래법이라고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장그래 죽이기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단말이에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드라마에서도 장그래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온 다음에 드라마를 찍었으면 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심각한 현실을 해소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영속하는 법이고 또 파견직 확대를 통해서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게 되는.

그래서 비정규직 남용, 차별의 현실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그래 죽이기법이 아닌가 이렇게생각합니다.

-장그래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법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 교수님.

-장그래 죽이기법이 돼서는 안 되고 장그래 살리기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사실 기간제하고 파견이 좀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다양한 장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하청노동자 장그래도 있을 수 있고 가사노동자 장그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다양한 취약계층에 종사하는 그런 우리 불완전 고용계층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일단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냥 뒷짐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구체적인 해법을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노사가 함께 토론해서 또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발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책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좀 낯선 문제로만 생각했던비정규직 문제.

요새 만화나 영화나 여러 가지로 다뤄져서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장그래는 웹툰을 원작으로한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이고요.

영화 카트는 상업영화 가운데 최초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습니다.

함께 자료화면 보시죠.

-이대로만 하면 정직원이 되는 거죠?

-안 될 거다.

데이터는 그래.

대학 4년, 어학연수 다녀온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취직 못해서 고통받고 있어.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겁니다.

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리님하고 우리. 같이. 계속.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야.

-큰일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저 정직원시켜준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저 일해야 돼요.

-대답 좀 해 주세요.

-부당해고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맞아.

-파리목숨이라도 이건 아니다.

죄 없는 사람 잡아가고 돈 있는 사람 지키는 게 경찰이가!

-지금 이제 정직원이 되고 싶다, 정규직이 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오래 일하고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서 가장 뜨거운 항목부터 좀 짚어보실까요?

-정부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면2년에서 4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35세에 다른 상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장그래의 화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그만둔 장그래가 서른다섯이 넘어서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죠.

이번 대책에 따르면 2년이 지나도 비정규직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4년째가 되면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기는 하죠.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정부 논리는 이런 겁니다.

2년 일하던 것을 4년으로 늘려주면 일이많이 숙련이 되니까 회사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일 텐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년을 근무하면 숙련직이 되고 그래서 해고하기 어렵다.

2년이면 그렇지 않냐.

2년이면 사실 충분히 사람을 검증하고도남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4년이 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청년실업이 심각하니까 아마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온갖 스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취업 대기상태에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언제든지 교체해서 사용하기에 좋은기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주로 기업들이 찬성을 하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뽑을 인원조차도 비정규직으로 충분히 사용하다가 내다버릴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된다라는 점에서 기업편향적인 방식인 해법이지.

-2년 연장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박 교수님.

-물론 김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처음 기간제법이 만들어졌을 때 2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2년이지나면 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와 전혀 다르게 갔어요.

실제로 2년이 지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수는 거의 미비합니다, 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할 진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한테 숙제가 주어진 거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규직 전환을강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차선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실 꼭 2년 내지 4년이라는 게어떤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것이 확정된 어떤 확인된 그런 해법도아니고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번에는 한 4년 정도 만약에 좀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아무래도 숙련도 측면에서 우리 기업 실태를 보니까 2년 이상 고용되면 한 4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통계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거기 담고 있는 것이죠.

-점진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여쭤볼 게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도 봤지만 장그래가 35세가 넘었으면 2년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장그래는 지금 20대일 거예요.

비정규직 600만명 중에 대부분이 35세가넘잖아요.

100만명 정도밖에 서른다섯.

그런데 왜 35살 이상만 이렇게 연장하도록, 혜택도 별로 본 사람도 없는데.

-아마도 지금 우리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계층이 아마 2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볼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4세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입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35세부터라는 것은 적어도 34세까지 정상적인 취업이 곤란한 계층이 35세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정규직 시장에 진입한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비정규직 시장으로올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고용기간을 늘려주는, 좀더 연장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20대들은 그러면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상정한 겁니까?-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현실은 20대 상당수가 비정규직인데.

현실과 좀 다르다는 건데.

-약간 괴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이직수당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에 부담을 준거예요.

함부로 자르지 마라 이런 얘기일 텐데 박지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이죠, 주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한 뒤 2년을 연장했는데 정규직이 안 될 경우 추가기간 동안받은 임금의 10%를 회사가 주도록 한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준 거죠.

최근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평균연봉 175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그래 씨가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직수당은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직수당이 350만원이면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 큰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부의 주장대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이직수당제도는 우리가 새로 만든제도는 아니고요.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불안정고용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나 비정규근로자가 사용사업주한테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못하면 그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해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지는 우리가 좀더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분명히 전체적인 연봉수준이 낮죠.

그러나 지금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차별시장 문제입니다.

즉 소득격차를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봉수준을 어느 정도는 상향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과제가 있는 거고요.

두번째는 특히 비정규직이 많이 포진되어있는 데는 오히려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인건비 부담이라는 것은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거죠.

그렇다고 보면 물론 대기업에서는 좀 미미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이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금전적인 부담이 사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김 교수님.

이직수당을 주면 기업이 사람을 그것 때문에 잡을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인데 드려봅니다.

-지금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150만원정도입니다.

정규직은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이 크죠.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게 절반 정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350만원 수준으로는 사실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요인을 줄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가 있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은비정규직의 차별이 워낙 심하고 그걸 통해서 얻는 기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정규직 전환 촉진제도 가지고는 기업들의 행태를 바꿔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차별시정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법학전문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차별시정제도 만들어진 다음에 제대로구제된 것은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그 이유는 비정규직들은 자기의 고용의 신분을 걸고 사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서 사후예방책밖에 되지 못하고 일부 금전보상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고용을 걸고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 근본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대책수준입니다.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직 잠정적으로 점진적인 방안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데요.

그럼 이번에 정부안, 당사자들은 어떻게평가하고 있을지 직접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 모시지는 못하지만 전화로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연결 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신데 정규직이 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주변에서 보신 적은 있습니까?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보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40대후반분들은 4년간 직장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안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30대 후반들은 이미 예전에 정부에서 파견근무 2년제에서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했었는데 다 2년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기보다는 거의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거의 4년이라는 기간만 늘어났을 뿐이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큰 기대는 안 하신다.

-이번에는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안전장치로 이직수당을 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직수당이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년이 끝나면 거의 해고의 명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걸 받거든요, 4개월 정도.

그런데 그것과 어느 정도 차별을 두고 그걸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편법을 이용해서 퇴직금과 이직수당이 더해진 게 결국은 금액에 차이가 없게 정해지는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시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파견근로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박지현 아나운서 좀...

-영화 카트의 장면들 잠깐 보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화 카트의 주인공인 선희 씨죠.

마트의 비정규직 캐셔로 일하던 선희 씨.

이번 정책에 따라서 2년 일한 뒤에 다행히 또 2년 연장될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5세 이상 중장년층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 파견근무를확대한다는 방침이 같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선희 씨 일자리를 파견업체에서 온 55세 이상의 다른 분이 언제라도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불안이 해소됐다라기보다는오히려 조금 증가한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박 교수님, 기업들은 말이죠.

왜 이렇게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그럽니까?인건비 때문에 전부 그럽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을안 뽑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정규직 비중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그런데 비정규직 숫자가 줄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정규직이 주변에 없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좀 생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정규직 문제는 모든 국민, 근로자 할 것 없이 정규직이 되는 게 모두이상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내에서는국내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경우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결국 인건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운영의 유연성 문제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입구를 우리가 넓혀서 정규직으로 많이뽑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불황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구가 또 그만큼 넓어지면 이게서로 소통, 순환이 잘될 텐데 이게 출구는 좁고 입구는 넓으니까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쉽게 전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시한을 오는 3월까지로 정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생의 원작자 윤태호 작가가 장그래법에 대해 언급한 게 화제입니다.

만화와 전혀 다른 의미의 법안을 만들어서 장그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사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원래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 노사협상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장도 좋고 직원도 좋은 제도가 영 없는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찾아보면 있겠죠.

사실 아마 당사자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기 진영에서 욕을 먹을까 봐 말을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사 협상하시는 분들 용기내십시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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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창조 코리아] 비정규직 해법은?
    • 입력 2015-01-06 17:50:20
    • 수정2015-01-13 16:55:39
    시사진단
-정부가 며칠 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내놨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어주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성화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정부대책은 미봉책이다라고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1월 첫주 경제살리기 시리즈 2탄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와 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님,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시죠.

김성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순 교수님.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일명 장그래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아마 유명 드라마에 나왔던 비정규직주인공 장그래 이름을 따서 그런 것일 텐데 이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인 장그래를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아마 장그래법이라고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장그래 죽이기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단말이에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드라마에서도 장그래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온 다음에 드라마를 찍었으면 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심각한 현실을 해소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영속하는 법이고 또 파견직 확대를 통해서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게 되는.

그래서 비정규직 남용, 차별의 현실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그래 죽이기법이 아닌가 이렇게생각합니다.

-장그래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법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 교수님.

-장그래 죽이기법이 돼서는 안 되고 장그래 살리기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사실 기간제하고 파견이 좀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다양한 장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하청노동자 장그래도 있을 수 있고 가사노동자 장그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다양한 취약계층에 종사하는 그런 우리 불완전 고용계층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일단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냥 뒷짐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구체적인 해법을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노사가 함께 토론해서 또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발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책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좀 낯선 문제로만 생각했던비정규직 문제.

요새 만화나 영화나 여러 가지로 다뤄져서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장그래는 웹툰을 원작으로한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이고요.

영화 카트는 상업영화 가운데 최초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습니다.

함께 자료화면 보시죠.

-이대로만 하면 정직원이 되는 거죠?

-안 될 거다.

데이터는 그래.

대학 4년, 어학연수 다녀온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취직 못해서 고통받고 있어.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겁니다.

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리님하고 우리. 같이. 계속.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야.

-큰일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저 정직원시켜준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저 일해야 돼요.

-대답 좀 해 주세요.

-부당해고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맞아.

-파리목숨이라도 이건 아니다.

죄 없는 사람 잡아가고 돈 있는 사람 지키는 게 경찰이가!

-지금 이제 정직원이 되고 싶다, 정규직이 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오래 일하고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서 가장 뜨거운 항목부터 좀 짚어보실까요?

-정부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면2년에서 4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35세에 다른 상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장그래의 화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그만둔 장그래가 서른다섯이 넘어서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죠.

이번 대책에 따르면 2년이 지나도 비정규직으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4년째가 되면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기는 하죠.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정부 논리는 이런 겁니다.

2년 일하던 것을 4년으로 늘려주면 일이많이 숙련이 되니까 회사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일 텐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년을 근무하면 숙련직이 되고 그래서 해고하기 어렵다.

2년이면 그렇지 않냐.

2년이면 사실 충분히 사람을 검증하고도남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4년이 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청년실업이 심각하니까 아마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온갖 스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취업 대기상태에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언제든지 교체해서 사용하기에 좋은기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주로 기업들이 찬성을 하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뽑을 인원조차도 비정규직으로 충분히 사용하다가 내다버릴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된다라는 점에서 기업편향적인 방식인 해법이지.

-2년 연장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박 교수님.

-물론 김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처음 기간제법이 만들어졌을 때 2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2년이지나면 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와 전혀 다르게 갔어요.

실제로 2년이 지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수는 거의 미비합니다, 1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할 진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한테 숙제가 주어진 거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규직 전환을강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차선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실 꼭 2년 내지 4년이라는 게어떤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것이 확정된 어떤 확인된 그런 해법도아니고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번에는 한 4년 정도 만약에 좀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아무래도 숙련도 측면에서 우리 기업 실태를 보니까 2년 이상 고용되면 한 4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통계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거기 담고 있는 것이죠.

-점진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여쭤볼 게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도 봤지만 장그래가 35세가 넘었으면 2년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장그래는 지금 20대일 거예요.

비정규직 600만명 중에 대부분이 35세가넘잖아요.

100만명 정도밖에 서른다섯.

그런데 왜 35살 이상만 이렇게 연장하도록, 혜택도 별로 본 사람도 없는데.

-아마도 지금 우리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계층이 아마 2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볼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4세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입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35세부터라는 것은 적어도 34세까지 정상적인 취업이 곤란한 계층이 35세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정규직 시장에 진입한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비정규직 시장으로올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고용기간을 늘려주는, 좀더 연장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20대들은 그러면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상정한 겁니까?-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현실은 20대 상당수가 비정규직인데.

현실과 좀 다르다는 건데.

-약간 괴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이직수당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에 부담을 준거예요.

함부로 자르지 마라 이런 얘기일 텐데 박지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이죠, 주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한 뒤 2년을 연장했는데 정규직이 안 될 경우 추가기간 동안받은 임금의 10%를 회사가 주도록 한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준 거죠.

최근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평균연봉 175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그래 씨가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직수당은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직수당이 350만원이면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 큰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부의 주장대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이직수당제도는 우리가 새로 만든제도는 아니고요.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불안정고용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나 비정규근로자가 사용사업주한테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못하면 그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해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지는 우리가 좀더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분명히 전체적인 연봉수준이 낮죠.

그러나 지금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테마가 바로 이 차별시장 문제입니다.

즉 소득격차를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봉수준을 어느 정도는 상향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과제가 있는 거고요.

두번째는 특히 비정규직이 많이 포진되어있는 데는 오히려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인건비 부담이라는 것은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거죠.

그렇다고 보면 물론 대기업에서는 좀 미미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이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금전적인 부담이 사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김 교수님.

이직수당을 주면 기업이 사람을 그것 때문에 잡을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인데 드려봅니다.

-지금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150만원정도입니다.

정규직은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이 크죠.

인건비 절감할 수 있는 게 절반 정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350만원 수준으로는 사실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요인을 줄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가 있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은비정규직의 차별이 워낙 심하고 그걸 통해서 얻는 기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정규직 전환 촉진제도 가지고는 기업들의 행태를 바꿔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차별시정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법학전문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차별시정제도 만들어진 다음에 제대로구제된 것은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그 이유는 비정규직들은 자기의 고용의 신분을 걸고 사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서 사후예방책밖에 되지 못하고 일부 금전보상밖에 받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고용을 걸고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 근본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대책수준입니다.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직 잠정적으로 점진적인 방안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데요.

그럼 이번에 정부안, 당사자들은 어떻게평가하고 있을지 직접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 모시지는 못하지만 전화로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연결 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신데 정규직이 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주변에서 보신 적은 있습니까?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보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 그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40대후반분들은 4년간 직장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안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30대 후반들은 이미 예전에 정부에서 파견근무 2년제에서 정규직 전환이 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했었는데 다 2년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기보다는 거의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거의 4년이라는 기간만 늘어났을 뿐이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큰 기대는 안 하신다.

-이번에는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안전장치로 이직수당을 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직수당이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년이 끝나면 거의 해고의 명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걸 받거든요, 4개월 정도.

그런데 그것과 어느 정도 차별을 두고 그걸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편법을 이용해서 퇴직금과 이직수당이 더해진 게 결국은 금액에 차이가 없게 정해지는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시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파견근로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박지현 아나운서 좀...

-영화 카트의 장면들 잠깐 보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화 카트의 주인공인 선희 씨죠.

마트의 비정규직 캐셔로 일하던 선희 씨.

이번 정책에 따라서 2년 일한 뒤에 다행히 또 2년 연장될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5세 이상 중장년층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 파견근무를확대한다는 방침이 같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선희 씨 일자리를 파견업체에서 온 55세 이상의 다른 분이 언제라도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불안이 해소됐다라기보다는오히려 조금 증가한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박 교수님, 기업들은 말이죠.

왜 이렇게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그럽니까?인건비 때문에 전부 그럽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을안 뽑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정규직 비중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그런데 비정규직 숫자가 줄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정규직이 주변에 없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좀 생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정규직 문제는 모든 국민, 근로자 할 것 없이 정규직이 되는 게 모두이상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내에서는국내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경우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결국 인건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운영의 유연성 문제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입구를 우리가 넓혀서 정규직으로 많이뽑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불황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구가 또 그만큼 넓어지면 이게서로 소통, 순환이 잘될 텐데 이게 출구는 좁고 입구는 넓으니까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쉽게 전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시한을 오는 3월까지로 정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생의 원작자 윤태호 작가가 장그래법에 대해 언급한 게 화제입니다.

만화와 전혀 다른 의미의 법안을 만들어서 장그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사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원래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 노사협상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사장도 좋고 직원도 좋은 제도가 영 없는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찾아보면 있겠죠.

사실 아마 당사자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기 진영에서 욕을 먹을까 봐 말을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사 협상하시는 분들 용기내십시오.

박상범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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