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송환 결정 …유씨 측 “항소할 것”

입력 2015.01.08 (06:10) 수정 2015.01.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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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한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송환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결정내렸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로 기소된 유 씨의 동생 등에 대한 한국의 재판 과정과 결과가 편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유 씨의 변호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 씨의 혐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에르베 테밈(유섬나 씨 변호사) : "유씨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와 유럽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5일이고 이후 유 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반년 넘게 끌어온 1심 재판에서 유섬나 씨에 대한 송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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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송환 결정 …유씨 측 “항소할 것”
    • 입력 2015-01-08 06:11:56
    • 수정2015-01-08 0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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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한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송환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고 결정내렸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로 기소된 유 씨의 동생 등에 대한 한국의 재판 과정과 결과가 편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유 씨의 변호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 씨의 혐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에르베 테밈(유섬나 씨 변호사) : "유씨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와 유럽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5일이고 이후 유 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반년 넘게 끌어온 1심 재판에서 유섬나 씨에 대한 송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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