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조기 통합, 노사 합의 없어도 승인 검토”

입력 2015.01.08 (08:50) 수정 2015.01.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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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조건을 둘러싸고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노사 합의와 관계 없이 하나금융이 단독으로 조기통합을 신청해올 경우 승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사 단체협상의 사안일 뿐 승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하나금융 측이 조기통합 신청을 해올 경우 절차적으로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노사 간 합의 없이는 조기통합 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와 끝까지 협상을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 없이도 통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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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외환 조기 통합, 노사 합의 없어도 승인 검토”
    • 입력 2015-01-08 08:50:39
    • 수정2015-01-08 15:03:44
    경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조건을 둘러싸고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노사 합의와 관계 없이 하나금융이 단독으로 조기통합을 신청해올 경우 승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사 단체협상의 사안일 뿐 승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하나금융 측이 조기통합 신청을 해올 경우 절차적으로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노사 간 합의 없이는 조기통합 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와 끝까지 협상을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 없이도 통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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