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한다

입력 2015.0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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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사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까다롭게 진행돼 온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크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설립 절차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 민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인가주의가 아닌 허가주의로 규정한 점이라며 설립 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과잉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법 개정에 맞춰 다음달 중에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혁신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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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한다
    • 입력 2015-01-08 10:15:59
    사회
서울시가 시민사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까다롭게 진행돼 온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크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설립 절차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 민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인가주의가 아닌 허가주의로 규정한 점이라며 설립 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과잉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법 개정에 맞춰 다음달 중에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혁신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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