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1.08 (16:34) 수정 2015.01.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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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토크 콘서트'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강제출국시키기로하고 황선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신 씨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 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와 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초범이고 황선 씨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봐 기소유예하지만 토크콘서트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등 국익을 해쳐 강제퇴거를 요청한다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토크콘서트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오늘 새벽 귀가시켰습니다.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데, 신 씨의 경우 내일이 출국 정지 시한입니다.

검찰은 황선 씨의 경우 '토크 콘서트' 활동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과 함께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홍보 방송을 하고 시화집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며, 다만 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신 씨 등의 콘서트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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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크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5-01-08 16:34:45
    • 수정2015-01-08 18:51:31
    사회
검찰이 이른바 '토크 콘서트'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강제출국시키기로하고 황선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신 씨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 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와 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초범이고 황선 씨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봐 기소유예하지만 토크콘서트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등 국익을 해쳐 강제퇴거를 요청한다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토크콘서트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오늘 새벽 귀가시켰습니다.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데, 신 씨의 경우 내일이 출국 정지 시한입니다.

검찰은 황선 씨의 경우 '토크 콘서트' 활동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과 함께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홍보 방송을 하고 시화집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며, 다만 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신 씨 등의 콘서트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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