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1단독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허리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44살 박모 씨에게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아 약물 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해 환자의 허리뼈 일부가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박 씨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경제적 피해조차 배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사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 기 씨의 허리 수술을 진행하면서 일부 뼈를 부러뜨리고도 이런 사실을 10개월 가량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아 약물 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해 환자의 허리뼈 일부가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박 씨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경제적 피해조차 배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사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 기 씨의 허리 수술을 진행하면서 일부 뼈를 부러뜨리고도 이런 사실을 10개월 가량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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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다 허리뼈 부러뜨린 의사에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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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8 18:49: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 1단독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허리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44살 박모 씨에게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아 약물 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해 환자의 허리뼈 일부가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박 씨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경제적 피해조차 배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사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 기 씨의 허리 수술을 진행하면서 일부 뼈를 부러뜨리고도 이런 사실을 10개월 가량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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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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