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논란’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황선 구속영장

입력 2015.01.08 (21:21) 수정 2015.01.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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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 검찰이 강제출국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황선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신은미 :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만한 그런 강연을 한 적도 없고, 책 내용에도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신은미 씨가 북한을 미화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김정일 찬양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고,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모습을 왜곡되게 주장해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이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법무부에 강제 출국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황선 씨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강제출국이 결정되면 신 씨는 향후 5년 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검찰은 신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연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토크 콘서트'외에도 실천연대라는 이적 단체 간부로서 각종 행사와 방송 활동을 통해 이적 활동을 해왔고, 발간한 도서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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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 논란’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황선 구속영장
    • 입력 2015-01-08 21:22:39
    • 수정2015-01-08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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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종북콘서트로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해 검찰이 강제출국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황선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신은미 :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만한 그런 강연을 한 적도 없고, 책 내용에도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신은미 씨가 북한을 미화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김정일 찬양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고,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모습을 왜곡되게 주장해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이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법무부에 강제 출국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황선 씨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강제출국이 결정되면 신 씨는 향후 5년 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검찰은 신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연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토크 콘서트'외에도 실천연대라는 이적 단체 간부로서 각종 행사와 방송 활동을 통해 이적 활동을 해왔고, 발간한 도서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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