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의…적용 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15.01.08 (23:06) 수정 2015.01.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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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의된 지 2년만에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는 오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공무원과 공공기관·국공립학교 임직원이 대상이었는데, 공무원 가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 종사자로 확대됐습니다.

<녹취> 김기식(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간사) : "현재 이 법만으로도 아마 한 천 5백만 명 정도는 아마 영향권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구요."

공직자 본인의 경우 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백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 가족도 처벌됩니다.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받는데, 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나 공개적인 민원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용태(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사실 미흡한 점이 많아 추가로 논의해야되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

특별 감찰관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존엔 대통령 배우자와 4촌이내 친척, 청와대 수석이 대상이었는데, 고위 공직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제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김영란 법의 경우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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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의…적용 대상 대폭 확대
    • 입력 2015-01-08 23:11:15
    • 수정2015-01-09 0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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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의된 지 2년만에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는 오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공무원과 공공기관·국공립학교 임직원이 대상이었는데, 공무원 가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 종사자로 확대됐습니다.

<녹취> 김기식(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간사) : "현재 이 법만으로도 아마 한 천 5백만 명 정도는 아마 영향권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구요."

공직자 본인의 경우 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백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 가족도 처벌됩니다.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받는데, 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나 공개적인 민원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용태(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사실 미흡한 점이 많아 추가로 논의해야되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

특별 감찰관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존엔 대통령 배우자와 4촌이내 친척, 청와대 수석이 대상이었는데, 고위 공직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제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김영란 법의 경우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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