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진군수 부인, 벌금 200만 원

입력 2015.0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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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경북 울진 군수의 부인 장모 씨에 대해 벌금 2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자 직계가족이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임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경북 울진군 죽변면의 홀몸 노인 집을 찾아 공무원에게 군 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해 주도록 지시하고, 유권자 가정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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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울진군수 부인, 벌금 200만 원
    • 입력 2015-01-09 16:41:10
    사회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경북 울진 군수의 부인 장모 씨에 대해 벌금 2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자 직계가족이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임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경북 울진군 죽변면의 홀몸 노인 집을 찾아 공무원에게 군 예산으로 보일러를 교체해 주도록 지시하고, 유권자 가정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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