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수영장 다이빙 사고…호텔도 일부 책임
입력 2015.01.10 (06:32)
수정 2015.01.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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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급호텔에 설치된 얕은 수심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크게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다이빙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호텔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 수영장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곳에서 여자 친구와 물놀이를 하던 김 모 씨가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영장의 수심은 1.2미터에 불과했고 김 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뼈와 중추 신경 등을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은 호텔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호텔이 김 씨 측에게 3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호텔 측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을 표시했지만 들뜬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다이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호텔에서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이빙 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대낮이어서 김 씨가 수심이 얕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호텔측은 사고 이후 경고판을 설치했으며 김 씨 사고에 대한 유감의 표시로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특급호텔에 설치된 얕은 수심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크게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다이빙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호텔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 수영장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곳에서 여자 친구와 물놀이를 하던 김 모 씨가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영장의 수심은 1.2미터에 불과했고 김 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뼈와 중추 신경 등을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은 호텔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호텔이 김 씨 측에게 3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호텔 측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을 표시했지만 들뜬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다이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호텔에서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이빙 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대낮이어서 김 씨가 수심이 얕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호텔측은 사고 이후 경고판을 설치했으며 김 씨 사고에 대한 유감의 표시로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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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수영장 다이빙 사고…호텔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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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0 06:33:42
- 수정2015-01-10 07:40:12
<앵커 멘트>
특급호텔에 설치된 얕은 수심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크게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다이빙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호텔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 수영장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곳에서 여자 친구와 물놀이를 하던 김 모 씨가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영장의 수심은 1.2미터에 불과했고 김 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뼈와 중추 신경 등을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은 호텔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호텔이 김 씨 측에게 3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호텔 측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을 표시했지만 들뜬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다이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호텔에서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이빙 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대낮이어서 김 씨가 수심이 얕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호텔측은 사고 이후 경고판을 설치했으며 김 씨 사고에 대한 유감의 표시로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특급호텔에 설치된 얕은 수심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크게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다이빙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호텔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 수영장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이곳에서 여자 친구와 물놀이를 하던 김 모 씨가 다이빙을 했습니다.
수영장의 수심은 1.2미터에 불과했고 김 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뼈와 중추 신경 등을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은 호텔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호텔이 김 씨 측에게 3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호텔 측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을 표시했지만 들뜬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다이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호텔에서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이빙 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대낮이어서 김 씨가 수심이 얕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호텔측은 사고 이후 경고판을 설치했으며 김 씨 사고에 대한 유감의 표시로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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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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