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경제 관련법 등 처리…‘김영란법’ 어려워

입력 2015.01.12 (06:14) 수정 2015.01.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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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임시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됩니다.

정부 여당이 시급하다고 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부 처리가 예상되지만,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이석수,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여야 공동 추천자 한 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심의.의결됩니다.

크루즈 산업 육성법과 마리나 항만법 등 일부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여부가 관건입니다.

반면에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오전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 오더라도 법안 검토를 위한 닷새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법안의 중요성과 국민 여망 등을 감안해 다음달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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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서 경제 관련법 등 처리…‘김영란법’ 어려워
    • 입력 2015-01-12 06:15:49
    • 수정2015-01-12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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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임시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됩니다.

정부 여당이 시급하다고 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부 처리가 예상되지만,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이석수,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여야 공동 추천자 한 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심의.의결됩니다.

크루즈 산업 육성법과 마리나 항만법 등 일부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여부가 관건입니다.

반면에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오전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 오더라도 법안 검토를 위한 닷새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법안의 중요성과 국민 여망 등을 감안해 다음달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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