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15.01.15 (21:19) 수정 2015.0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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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입법로비가 적극적으로 인정된데다 형량도 비교적 높아서 비슷한 혐의의 다른 의원들 재판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4천4백만 원이 함께 선고됐고 김 의원측이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상품권과 현금 등 4천4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이해 당사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 대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데도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입법로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함에 따라 비슷한 혐의의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도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김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의 여지'도 있어 1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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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 입력 2015-01-15 21:20:54
    • 수정2015-01-15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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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입법로비가 적극적으로 인정된데다 형량도 비교적 높아서 비슷한 혐의의 다른 의원들 재판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4천4백만 원이 함께 선고됐고 김 의원측이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상품권과 현금 등 4천4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이해 당사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 대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데도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입법로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예상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함에 따라 비슷한 혐의의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의원도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김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의 여지'도 있어 1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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