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연말정산 ‘불만 폭발’

입력 2015.01.19 (17:36) 수정 2015.01.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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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세무서는 다 압니다.

그래서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하면 돌려받는 돈이 쏠쏠해서 13월의 월급 이렇게도 불렸는데 올해는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된다는 분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건지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도 납세자입니다마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걷었다가 조금 돌려줘서 저희가 그 돈으로 연말정산 때 조금 소득이 생기는 거였는데.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상황이 우리가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으로 바뀐 건가요?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해 주던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조세체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자기 연봉에서 빼줘서 소득공제 금액에 자기의 세율을 곱해서 그 금액을 환급을 받는 거죠.

환급을 받는데 세액공제라는 것은 산출 세액에서 10%, 12% 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즉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가 완전히 흔들렸기 때문에 올해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오히려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거나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말로는 월급이 적은 분들, 저소득자한테는 이득이 가게 조정했다고 하던데.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떼고.

그러면 월급 기준으로 따지면 연봉으로 어느 금액부터 이득이 되고 어느 정도부터 손해입니까?-정부 발표대로라면 연봉 5500 이하는 전세가 없고 7000 이상은 전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봉 7000에서 갈린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진짜 그렇습니까?

-일부 진실인데 일부는 거짓이죠.

-뭐가 거짓입니까?

-연봉 5500 이하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자녀가 작년에 출생하거나 안 그러면 연봉 3000만원대 미혼근로자이든지 안 그러면 자녀가 6세 이하인 자녀가 많이 있는 경우 또는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에는 납세연맹 전세심문회의 결과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오히려 환급액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면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미혼 직장인이나 많은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혼 직장인의 경우 보시죠.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만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90만원인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73만원 정도보다 17만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뭔가요?-미혼 근로자들은 다른 소득공제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라고 연봉에서 빼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가 조금 인상됐기는 합니다마는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오히려 큰 손해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좀 억울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많은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원, 3명이면 무려 36만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공제혜택이 줄어들면 도와주는 겁니까?아니면 방해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녀가 특히 6세 이하 어린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들이 세금을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당초에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추계를 제대로 세세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경우도 변화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전에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공제율을 보였는데요.

세액공제를 하면 15% 공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니까 정부가 지금 말씀한 대로 잘 모르고 대충 일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럴 줄 알았는데 확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뒤늦게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세법을 추진하면서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가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소득공제 하는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꿨기 때문에 완전히 세법의 근본체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기재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신뢰성이 굉장히 낮은데 그것을 믿고 대충 급하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가 예를 들면 추계하는 방식은 연봉 3000에서 4000 사이가 159만명입니다.

그 159만명의 연봉도 다르고 부양가족 수도 다르고 소득공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그런데 평균을 내서 단 1명의 평균인을 가정해서 정세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맞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납세자연맹에서는 이런 얘기를 기획재정부에 안 하셨어요?-우리가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던가요?-네, 수차례 보도를 냈지만 정치적으로 사실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소득자한테 증세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적죠.

예를 들면 사람 수는 많지만.

개별개별 항의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세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세수단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법인세를 부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불만이죠.

물가는 오르고 봉급은 안 오른 상태에서 세금이 오르면 어떡하느냐.

왜 예를 들면 자본 소득자한테는 걷지 않고 만만한 뼈빠지게 일하는 근로소득자한테 자꾸 세금을 걷느냐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면 지금 정부가 손해본다고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도 오늘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잘못된 추계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조사해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야 합니다.

꼭 보면 연말정산 시기가 서류를 제출할 시기고...

-임박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봉급 받을 때 만일에 예상보다 많이 토해내게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때...

-설날 전인데.

-불만이 굉장히 터져나오면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도 사실 장관이나 실장들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땜질식으로 그냥 대충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는 식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다 치고 개인은 말이죠.

이제 저도 사실 서류를 준비해야 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오기도 하지만 그나마 잘 대처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개인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 공제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차남이나 출가한 딸도 공제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암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상에 보건복지부상에 장애인은 아니지만 세법상은 장애인에 해당된다든지.

자기한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림 없이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바쁜 직장인들이.

그래서 우리 납세자연맹에서는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 환급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한 1500명의 실제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가장 빨리 공제를 찾아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연맹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라 이런 말씀이군요.

-자동계산기도 있고 예를 들면 남들이 놓친 소득공제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서 빨리 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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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세금폭탄?”…연말정산 ‘불만 폭발’
    • 입력 2015-01-19 17:40:02
    • 수정2015-01-19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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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세무서는 다 압니다.

그래서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하면 돌려받는 돈이 쏠쏠해서 13월의 월급 이렇게도 불렸는데 올해는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된다는 분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건지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도 납세자입니다마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많이 걷었다가 조금 돌려줘서 저희가 그 돈으로 연말정산 때 조금 소득이 생기는 거였는데.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상황이 우리가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으로 바뀐 건가요?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해 주던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조세체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자기 연봉에서 빼줘서 소득공제 금액에 자기의 세율을 곱해서 그 금액을 환급을 받는 거죠.

환급을 받는데 세액공제라는 것은 산출 세액에서 10%, 12% 바로 빼주는 방식입니다.

즉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가 완전히 흔들렸기 때문에 올해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오히려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거나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 말로는 월급이 적은 분들, 저소득자한테는 이득이 가게 조정했다고 하던데.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떼고.

그러면 월급 기준으로 따지면 연봉으로 어느 금액부터 이득이 되고 어느 정도부터 손해입니까?-정부 발표대로라면 연봉 5500 이하는 전세가 없고 7000 이상은 전세가 됩니다.

그래서 연봉 7000에서 갈린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진짜 그렇습니까?

-일부 진실인데 일부는 거짓이죠.

-뭐가 거짓입니까?

-연봉 5500 이하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자녀가 작년에 출생하거나 안 그러면 연봉 3000만원대 미혼근로자이든지 안 그러면 자녀가 6세 이하인 자녀가 많이 있는 경우 또는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에는 납세연맹 전세심문회의 결과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오히려 환급액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면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미혼 직장인이나 많은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혼 직장인의 경우 보시죠.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 공제만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90만원인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73만원 정도보다 17만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뭔가요?-미혼 근로자들은 다른 소득공제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라고 연봉에서 빼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가 조금 인상됐기는 합니다마는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오히려 큰 손해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좀 억울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많은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원, 3명이면 무려 36만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공제혜택이 줄어들면 도와주는 겁니까?아니면 방해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녀가 특히 6세 이하 어린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들이 세금을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당초에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추계를 제대로 세세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경우도 변화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전에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공제율을 보였는데요.

세액공제를 하면 15% 공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니까 정부가 지금 말씀한 대로 잘 모르고 대충 일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럴 줄 알았는데 확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뒤늦게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세법을 추진하면서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가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소득공제 하는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꿨기 때문에 완전히 세법의 근본체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기재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신뢰성이 굉장히 낮은데 그것을 믿고 대충 급하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가 예를 들면 추계하는 방식은 연봉 3000에서 4000 사이가 159만명입니다.

그 159만명의 연봉도 다르고 부양가족 수도 다르고 소득공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그런데 평균을 내서 단 1명의 평균인을 가정해서 정세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맞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납세자연맹에서는 이런 얘기를 기획재정부에 안 하셨어요?-우리가 수차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던가요?-네, 수차례 보도를 냈지만 정치적으로 사실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소득자한테 증세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적죠.

예를 들면 사람 수는 많지만.

개별개별 항의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세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세수단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법인세를 부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불만이죠.

물가는 오르고 봉급은 안 오른 상태에서 세금이 오르면 어떡하느냐.

왜 예를 들면 자본 소득자한테는 걷지 않고 만만한 뼈빠지게 일하는 근로소득자한테 자꾸 세금을 걷느냐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면 지금 정부가 손해본다고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도 오늘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잘못된 추계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조사해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야 합니다.

꼭 보면 연말정산 시기가 서류를 제출할 시기고...

-임박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봉급 받을 때 만일에 예상보다 많이 토해내게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때...

-설날 전인데.

-불만이 굉장히 터져나오면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도 사실 장관이나 실장들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땜질식으로 그냥 대충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는 식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다 치고 개인은 말이죠.

이제 저도 사실 서류를 준비해야 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오기도 하지만 그나마 잘 대처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개인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 공제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차남이나 출가한 딸도 공제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암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상에 보건복지부상에 장애인은 아니지만 세법상은 장애인에 해당된다든지.

자기한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림 없이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바쁜 직장인들이.

그래서 우리 납세자연맹에서는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 환급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한 1500명의 실제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가장 빨리 공제를 찾아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연맹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라 이런 말씀이군요.

-자동계산기도 있고 예를 들면 남들이 놓친 소득공제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서 빨리 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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