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어업 피해’ 정부 첫 인정…보상금 지급

입력 2015.01.19 (19:04) 수정 2015.01.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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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지역 어민들의 어업 피해를 정부가 처음 인정했습니다.

보상금 규모는 77억 원대로, 다른 4대강 유역의 어민들도 보상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가 처음 인정돼 정부가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낙동강 일대 어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벌여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어획량이 평균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낙동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뒤 수생식물이 사라지는 등 강물 속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영남지역 내수면과 해수면 어업허가 천 970여 건에 대해 77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한 곳 당 39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정부의 보상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보상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한강과 금강, 영산강 등 다른 4대강 유역의 어민들도 잇따라 보상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보상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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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공사 어업 피해’ 정부 첫 인정…보상금 지급
    • 입력 2015-01-19 19:05:36
    • 수정2015-01-19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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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지역 어민들의 어업 피해를 정부가 처음 인정했습니다.

보상금 규모는 77억 원대로, 다른 4대강 유역의 어민들도 보상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가 처음 인정돼 정부가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낙동강 일대 어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벌여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어획량이 평균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낙동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뒤 수생식물이 사라지는 등 강물 속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영남지역 내수면과 해수면 어업허가 천 970여 건에 대해 77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안에 한 곳 당 39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정부의 보상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보상을 계기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한강과 금강, 영산강 등 다른 4대강 유역의 어민들도 잇따라 보상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보상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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