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입력 2015.01.20 (06:07) 수정 2015.01.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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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수 조사에서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합동점검단이 나갔을 때 CCTV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또 전국 어린이집 4만 5천 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미 시작됐으며,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에게 이상 여부를 묻는 안내장을 보내 제보를 받은 뒤 현장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 수준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 경찰은 처벌 대상을 골라내는 조사라기보다는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경찰의 CCTV 미공개 어린이집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경찰이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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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 입력 2015-01-20 06:08:29
    • 수정2015-01-20 0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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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수 조사에서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합동점검단이 나갔을 때 CCTV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또 전국 어린이집 4만 5천 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미 시작됐으며,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에게 이상 여부를 묻는 안내장을 보내 제보를 받은 뒤 현장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 수준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 경찰은 처벌 대상을 골라내는 조사라기보다는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경찰의 CCTV 미공개 어린이집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경찰이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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