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주요 혐의 부인
입력 2015.01.20 (06:15)
수정 2015.01.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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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주요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가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핵심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선 '항로'는 하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지상에서 움직인 건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여 모 상무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한 통상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항공로'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지상구간을 포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기도로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 있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승무원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객실담당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의 변호인들도 각각 '증거인멸'과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을 오는 30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이번 사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주요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가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핵심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선 '항로'는 하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지상에서 움직인 건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여 모 상무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한 통상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항공로'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지상구간을 포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기도로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 있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승무원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객실담당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의 변호인들도 각각 '증거인멸'과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을 오는 30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이번 사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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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첫 공판…주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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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20 06:16:32
- 수정2015-01-20 0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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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주요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가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핵심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선 '항로'는 하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지상에서 움직인 건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여 모 상무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한 통상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항공로'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지상구간을 포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기도로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 있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승무원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객실담당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의 변호인들도 각각 '증거인멸'과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을 오는 30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이번 사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주요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가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핵심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선 '항로'는 하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지상에서 움직인 건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가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여 모 상무로부터 업무처리와 관련한 통상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항공로'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지상구간을 포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 기도로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 있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승무원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객실담당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의 변호인들도 각각 '증거인멸'과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을 오는 30일 열리는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이번 사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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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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